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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오토몰 투시도. |
대전시 최대 규모의 실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알려진 디오토몰(유성구 복용동)의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및 당시 조합장 P씨 등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디오토몰 분양과정에서 분양을 주도한 사람들은 자동차 전시면적이 부족해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및 전 조합장 P씨 등이 허가된 차량 전시면적 462㎡가 아닌 431㎡로 면적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100개의 매매상사와 불법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들 분양 관계자들은 100여개의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양을 추진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 당사자들은 디오토몰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입주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시면적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심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고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점에서 전시면적의 부족함을 알게 됐으며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차량전시면적은 462㎡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실제 분양한 디오토몰 자동차 매매상사의 전시면적은 사업자별 전시시설이 431.5㎡로 사업자별로 31㎡씩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의 전시면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경우 조성하려는 디오토몰 내부의 면적 여건상 매매상사를 91개까지 분양이 가능했는데 불법적으로 100개를 분양해 약 45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기 범죄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모든 분양사기를 시행사, 분양대행사, 전 조합장 P씨 등의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디오토몰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전시면적이 부족함을 알고도 분양사기를 한 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범죄를 숨기려고 한 분양 관계자들의 조사와 처벌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100개의 매매상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유성구청은 디오토몰 매매상사들의 자동차 전시면적의 산정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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