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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전경. |
충남대학교가 오는 28일(금)까지 의과대학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은 18일(화) 오후 의과대학 학업 정상화와 관련, 학생들에게 서한문을 발송, 이같이 밝혔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라는 서한문에서 김정겸 총장은 “최근 의료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총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요구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학교 또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번 의·정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겸 총장은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한 바 있고, 최근 정부는 학생들의 복학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 여러분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에 발맞춰 우리 대학도 여러분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겸 총장은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김정겸 총장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우리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가 진행될 예정임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며 “이는 우리 대학이 결코 바라지 않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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