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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금친 부분이 해제된 구역.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6일(수) 지난 40년간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이끌어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했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구역이다.
이번 해제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하며 이뤄졌다.
담당부서인 시 안전정책과는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뒤로 무려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지난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미진했던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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