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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예방대응 브리핑. |
세종시가 산불 방지를 위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해당 기간에는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실시하며,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한다고 26일(수) 밝혔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에 대해 밝혔다.
세종시는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산불조심기간내 평일과 휴일 9:00~20:00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응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산불종합상황실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 9시부터 20시까지 주요 산림 지역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시 적극적인 진화 인력 투입을 통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지역(4,193ha)에 대해 입산을 1월 13일부터 제한하고,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에 대해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읍면동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되어 불법소각 및 입산자 계도 ‧ 단속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담뱃불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세종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해 주시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를 할 경우에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 연접지 100m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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