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늑장 행정, 이제야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확대

박기성 기자l승인2025.04.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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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유예 확대 현수막.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지인과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얼마 후 집으로 날아온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 통보서’를 받았다.

해당 식당은 원신흥동 골목,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위치했는데, A씨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과는 관계없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점심시간이면 대전시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변에도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의견진술기간 자진 납부시 20% 감경’ 과태료 3만 2,000원을 납부했다.

A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미디어대전이 지난달부터 A씨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해당 구청인 유성구청에 ‘점심시간 과태료 부과’ 문제 등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그 결과 유성구청은 주민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름아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인데 바로 이 신고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의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의 요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촬영해 보내는 사진을 제대로 거르지도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세수만 올린 꼴이다.

미디어대전이 점심시간 단속 유예 문제를 집중 취재하면서 유성구청은 오는 14일(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일부 유예 확대 정책을 반영·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랴부랴 현수막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확대로 A씨가 과태료를 납부했던 원신흥동 골목, 왕복 2차선 도로변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A씨가 주정차 한 곳은 황색 실선 또는 복선이 그려진 곳으로, 관공서 주변 주요 도로변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유예하는 곳이 적지않다.

A씨는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경기가 최악인데 점심시간에 골목길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변 식당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실시됐어야 했다.”고 유성구청은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그렇다고 모든 도로변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6대 절대주정차 금지 단속구역은 잘 숙지해야 한다.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금지해야 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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