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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탄방초등학교 인근 휘어진 이면 도로에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펼치는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 |
20일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단속반은 대전탄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 25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휘어진 도로에서의 교통경찰단속이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없지 않다. 실제로 이 도로의 경우 세등선원 방향에서 탄방초등학교 인근으로 접어들 경우 크게 휘어진 도로다. 경찰의 이날 단속은 운전자들이 흔히 일컫는 함정단속의 전형인 것이다.
게다가 도로 형편상 운전자들의 주행속도 역시 저속인 도로이다. 이런 도로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찰은 함정단속을 펼친 셈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단속이 아닌, 범칙금 부과 즉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한 함정단속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가 저속인 탓에 경찰의 단속 자체가 대로보다는 훨씬 용이한 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①항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준수사항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 단속에 따른 요건은 어느 것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런 휘어진 이면 도로에서의 후진국형 단속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 대해 둔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상당수 큰 도로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작은 도로에서도 실시한다”며 “이번 단속이 결코 함정단속도, 실적 올리기 단속도 아니다“라고 강조헸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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