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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YTN 화면 캡처)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1일(목)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선고가 진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종 주문에서 이 후보의 골프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이날 진행된 대법원 판결은 TV 생중계가 허용된 가운데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 의견”이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고심 판결에서 주요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육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중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공소 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4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김문기를 하위직이라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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