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5.05.22 16: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박수현 의원은 22일(목)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