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지 촬영 게시자 고발

충남지역 남성 유권자, 촬영한 투표지 SNS에 올린 뒤 선관위에 발각돼 경찰에 고발된 사례 박기성 기자l승인2025.05.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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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1동 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목) 오전 6시 대전지역 83개 사전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면서 (사전)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에 의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나 남성 유권자인 A씨의 경우 충남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밖으로 나온뒤 SNS에 촬영한 투표지를 게시하면서 뒤늦게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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