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경위 통과 박기성 기자l승인2025.06.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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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j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수)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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