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조철기 의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박기성 기자l승인2025.06.10 20: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0일(화)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