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성실납세자 우대 위한 조례 제정, 납세문화 확산 기대

박기성 기자l승인2025.06.25 20: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최옥술 의원.

대전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25일,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구민에게 합리적인 예우를 제공하여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구 주관 행사 참여 기회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포상 ▲공영주차장 이용 면제 ▲기타 예우 조치 등을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책임 있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