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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1(자료출처=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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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별 맞춤형 지원하며 1.2차 단계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의 지원금액은 1차 선지급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원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지급한다.(카드뉴스 참조)
여기에 서울, 인천 및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의 경우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2차 지급은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1차는 7월 21일~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10월 31일까지 신청·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19세 이상자는 개인별로 신청·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사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종류든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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