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50만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개시

7월 14일(월)부터 신청 접수… 공공요금·4대보험료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5.07.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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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 포스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7월 14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년 혹은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참여 카드사*의 카드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가나다순)

신청은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크레딧 50만 원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된다.

소진공은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정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한 접수를 강조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용 전화상담실(☎1533-0600), 소진공 통합 전화상담실(☎1533-0100, 내선2번)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 내 챗봇·채팅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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