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박기성 기자l승인2025.07.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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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금고)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받은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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