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예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이재명 대통령, 가평·담양·산청·합천 등 4개 시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박기성 기자l승인2025.07.22 21:1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지난 17일 새벽, 서산시 석남동 248 도로에서 실종 운전자들을 찾는 서산소방서 119 구조요원들. 극한 폭우로 이날 이 도로변에서는 2명의 운전자가 사망했다.(사진 제공=서산소방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22일(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지 이틀 만으로,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일 당진·예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산·예산과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는 지난 16∼19일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