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 반부패 법령 중심 교육 실시 박기성 기자l승인2025.07.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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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 단체사진.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회)는 7월 23일(수) 제288회 임시회 산회 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중심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청렴 전문강사의 강의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날 청렴교육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및 적용 사례,▲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과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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