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매노지구 지적재조사 실시한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5.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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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서구 흑석․매노지구 등 총 3개 지구 1245필지 153만700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서구 ‘흑석․매노지구’ 678필지 66만1000㎡, 유성구 ‘왕가봉지구’ 230필지 61만3000㎡, ‘동잠1지구’ 337필지 26만 3000㎡(총 3개 지구 1245필지 153만700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6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중구 ‘목달지구’와 대덕구 ‘이현2지구’도 6월중 지구 지정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1910년대에 종이로 작성된 것으로 100년 이상 사용해오는 과정에서 변형‧ 마모 등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고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한 지역측지계 기반으로 측량의 위치 값을 결정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토의 약 15%(약 554만 필지, 대전시 약 6만 필지)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GPS 위성측량 등을 실시, 경계를 바르게 정리하고 그 외 85%에 대하여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구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절차는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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