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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교사·교육공무원노조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대전·충남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교사노조를 비롯해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충남 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 노조 등은 5일(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자치를 무시한 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4개 대전‧충남 교사‧공무원 노조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관련 조항들은 교육감의 선출방식 변경,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장의 무차별적인 감사권 도입, 특수목적학교의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4개 대전‧충남 교사‧공무원 노조는 ▲교육감 선거 방식의 정치화 시도 중단을 비롯해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감사권 도입은 교육자치 침해다 ▲특권교육 강화는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한다 ▲특별법(안) 설계에 앞서 교육현장 배제, 절차 생략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 등의 4개 항목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으로 7가지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다.
△교육 관계자를 배제한 채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교육청 감사권 확대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
△특수목적학교 확충 중심의 정책 방향을 즉시 철회하라.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라.
△향후 관련 법안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하라.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연대하여 전면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4개 대전‧충남 교사‧공무원 노조는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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