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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 의원. |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출 절차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근로자대표제도 선출‧운영 법 개정이 추진된다. 1996년 근로자대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9년 만이다. 근로자대표제도의 선출‧임기‧법적 보호 등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8일(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기법 개정안’ 및 ‘근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성별‧연령‧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불이익 부과, 선거 및 활동 개입 행위도 제한한다. 기존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도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임명하도록 해 대표성의 병존 문제를 해소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탄력근로제 도입 시 서면합의, 휴일대체 서면합의 등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선출 절차와 운영 방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직접 선거로 뽑히지 않은 근로자대표가 이마트 사측과 휴일대체를 합의해 휴일근로수당 600억 원이 삭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2심 모두 현행법상 간접선거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간선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합의를 해도 합법인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표자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사람’”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증진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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