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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활섭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다시 되풀이되는 등 대전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는 모양새다.
송활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사회단체 및 정치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성명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의를 포기한 대전시의회, 성범죄자와 공범 선언’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맹비난했다.
논평에서 여성위원회는 대전시의회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다. 이제는 ‘대전시의회’가 아니라 ‘성범죄자 보호구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라고 대전시의회의 처사를 힐난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또다시 공적 책임보다 사적 온정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며 “두 차례에 걸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본회의에서 무력화되었다. 결국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호소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여성위원회는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었던 송활섭 의원의 범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퇴행적 행태에 힘을 보탰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송활섭 징계안 부결, 시민 신뢰 저버린 시의회에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의 행태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에서 “송활섭 의원 징계안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결되기를 기대했으나,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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