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명회 장면. |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6일(금) 오후 3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상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상법(안)의 주요 개정 방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서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태현 변호사와 배기완 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핵심 변화 내용을 설명하며 기업의 실무상 유의점을 짚었다. 이어 개정안 시행 이후 예상되는 소송 사유 예시와 관련 실무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법률·경영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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