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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4매 게첩에 군청이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로 그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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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을 하는 이기권 대표. |
태안군이 가세로 태안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비난하는 현수막 4매를 내건 것에 대해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21일(화)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의 갑질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기권 대표는 지난 8월 27일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명절 떡값, 해외 출장비 등을 상납하기 위해 세금깡까지 했다는 태안군 공직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건이 대검찰청을 통해 서산 지청에서 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태안군민들은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가세로 태안군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 소속 공직자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사법당국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으로 태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 8월 28일 2매, 9월 1일 2매 총 4매의 집회용 현수막을 집회신고 장소에 게첩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 9월 1일 오전 태안군에 집회 장소에 게첩한 현수막은 집회신고를 득한 적법한 집회용 현수막이며 구체적인 집회 계획까지 제출, 현수막을 보호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접수하고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안군은 시민단체의 협조공문을 무시하고 집회 신고만 하고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수막 게첩 당일인 9월 1일 18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카톡으로 전송한데 이어 9월 1일 밤 10시경 집회 현수막 4매를 강제로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이기권 대표에게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했다.
이기권 대표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태안군의 일련의 행위는 행정절차법을 전혀 따르지 않은, 갑질 행정이 아닐 수 없어 태안군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고 이날 진행한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권 대표는 “특히 명절 때만 되면 수 많은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목도한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태안군이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 유명 정치인,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 수백장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유독 가세로 군수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적법한 집회 현수막은 단 하루 만에 철거하는 태안군의 갑질 행정을 누가 신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기권 대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태안군 관계자들에 대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태안군청은 이날 오후 9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미디어대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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