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유성구의원,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교제폭력·스토킹 등 구조적 범죄 대응 위한 법적 공백 해소와 예방체계 강화 요구 박기성 기자l승인2025.10.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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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일)에서 김미희 의원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희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희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살해 181건, 살인미수 374건 등 총 555건의 극단적 범죄가 발생했다”며 “관계 단절이 곧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선제적 개입과 접근금지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김미희 의원은 “관계성 범죄는 사적 문제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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