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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중앙로지하상가. |
캠코가 보유 중인 IMF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연체 7년 이상, 채무액 5천만원 이하의 채권( 5,939 차주, 채권액 512억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 편입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즉 IMF 당시 6천여명 채무자의 경우 진 빚 512억원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살아왔으나 이번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찾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은 “캠코가 보유 중인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규모와 정리 계획을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고 31일(금)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캠코를 대상으로 “IMF 부실채권이 아직도 1조 7,704억원 잔존해 있다”며,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 국가가 먼저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 장기연체채권자 중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대상자를 집계하고, 이를 연계하여 채무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후 캠코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편입 집계와 정리 로드맵을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했다.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현황 및 편입대상 집계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연체7년 이상, 채무액 5천만원 이하)에 부합하는 편입대상으로 5,939차주, 채권액 512억원을 잠정 집계했으며, 해당 채권은 2025년10월30일 기준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등으로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각 이후에도 잔여 채권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종결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진행 차주는 최장10년 분할상환 이행 후 잔여채무를 면제하고, 개인회생 진행 차주는 법원 상환계획(3~5년)이행 후 면책 확정 시 종결하며, 법적조치 진행 차주는 경매 등 절차 완료 시 종결한다.시효 도래 채권 중 상환능력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각 후 자체 소각한다.
또한, 미약정 상태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여건에 적합한 채무조정 경로(캠코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조정,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를 지속 안내·상담해 자발적 채무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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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의원. |
박찬대 의원은 “국가부도로 생긴 삶의 짐을 개인이 평생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며, “28년 전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면,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마저 갚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빚에 묶여 있던 국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남은 IMF장기연체채권도 따뜻하고 책임 있게 정리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오랜 세월 IMF 외환위기의 무게에 짓눌려온 국민들께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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