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넘어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 수급자 46만 1319명 가운데 6만 8천여 명 조기 수령 박기성 기자l승인2025.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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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자료 출처=김선민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총 621만 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디어대전이 7일(금)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군구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21만 2,252명으로 대전 15만 5357명을 비롯해 세종 2만 8339명, 충남 27만 76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 및 충남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총 46만 1319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00만 2786명인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대전 2만 5922명을 비롯해 세종 4932명, 충남 3만 71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청권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총 6만 79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연금은 5년 일찍 받으면 월 수급액이 30% 삭감돼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수급액 실질 가치는 이보다 더 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자 평균 소득과 물가 상승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데, 5년 일찍 받으면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76%는 월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감액된 금액을 사망 때까지 받게 돼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급자들은 수급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많다. 노령연금은 수급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수급액이 늘어,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월 수급액이 높을수록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한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5만 2171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의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대전 4344명을 비롯해 세종 945명, 충남 4297명 등 총 95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2%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엔 고액 수급자도 건강을 걱정하거나 일찍 받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서 조기 수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0년엔 월 수급액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고액 수급자 중 조기 연금 수급자 비율은 11.7%였는데, 올해 26.5%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고액 수급자들은 유불리를 따져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탈락을 막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거나, 더 건강할 때 연금을 받아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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