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보조금 사업, 3년간 부정수급 60여건 발생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수급 지적하며 비난 박기성 기자l승인2025.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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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청사 전경.

최근 3년간 충청남도와 시·군이 추진한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60여 건, 2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충남도의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충청남도와 시·군이 추진한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23년 20건, 2024년 35건, 2025년 12건 등 총 6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3년간 재정상 조치액만 약 25억 원(회수 3억3,342만 원, 반납 21억7,01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분상 처분은 훈계 17명, 주의 65명, 경징계 1명 등 총 83명에게 내려졌으며,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내부거래 등 부적정 집행,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허점과 안일한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점검·정산관리 체계를 정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감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지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는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이현숙 의원.

또한 이 의원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이후의 회수나 반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감사·점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책임성 있는 보조금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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