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217회 정례회에서 건의안 6건 채택

'양육비이행관리원 대전 설치' 건의안 등 미디어대전l승인2015.11.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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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회.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24일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6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민자의원

먼저, 박민자 의원은 '보육 시간연장반 운영 기준 시간 조정 및 인건비 지원 건의안'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시간연장반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보육 환경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육 시간을 종일반 보육이 끝나는 6시부터 운영해 줄 것과 인건비 지원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나영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전 설치 건의안'에서 "전국적으로 이혼, 미혼, 한부모 가

▲ 이나영의원

족은 47만 가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번이라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10가구 중 2가구도 안 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서 출범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현보 의원은 '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대책 마

▲ 심현보의원

련 건의안'에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매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어린이집의 폐원과 학부모의 근심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영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에

▲ 박영순의원

서 50%로 상향 조정 건의안'에서 "유개 승강장 등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관영 의원은 '삼성동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

▲ 오관영의원

성 건의안'에서 "삼성동은 아직도 이면도로 멘홀 위에 주차를 해야 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동 인근 인쇄거리 차량까지 주택가로 몰려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삼성동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용석 의원은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

▲ 원용석의원

차로 신설 건의안'에서 "가양동 40번지선의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가양1동의 매봉로와 가양2동의 홍룡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신설로 가양1동과 가양2동의 주민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신도시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통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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