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1인당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 박기성 기자l승인2025.11.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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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이다.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8일(금)에서 12월 10일(수) 18시까지 연장한다고 28일(금)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늦게 지급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수)에서 2026년 1월 31일(토)까지 1개월 연장했다.

11월 25일(화) 기준 약 303만 개사에 1조 5천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약 7.9만 개사 규모의 추가 지원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미신청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연장된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12월 10일(수) 18시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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