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7회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획득

가족친화 근무문화 및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추진으로 가족친화문화 조성 노력 인정받아 박기성 기자l승인2025.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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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달 초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하며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18년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성별 구분 없이 출산·양육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해 왔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어르신 세대 공감 프로젝트(The-이음)’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종봉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재인증은 우리 기관이 가족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며, 긍정적인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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