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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 포스터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주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유성구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상세주소 활성화를 통해 주소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올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다중 주택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초·현장 조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부여를 완료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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