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청사 영조물 배상 공제 보상한도 상향

안전사고 취약 시설물 보장액 재설계… 2026년부터 적용 박기성 기자l승인2025.1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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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시민들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한도를 상향한다고 17일(수)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시설물 노후화와 대형 사고 가능성의 증가, 물가 및 치료비 상승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보장금액으로는 충분한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어 보상한도 상향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한도가 낮게 설계된 곳을 상향시키고, 시설마다 보상수준이 제각각이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노인․장애시설 등 안전사고가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장금액 재설계를 통해 당초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인 1인당(1.5억 원), 대물(1.0억 원), 구내치료비(1인당/ 500천 원, 1사고당 1,000천 원)를 상향시켜 2026년도에는 대인 1인당(2.0억 원), 대물(2.0억 원), 구내치료비(1인당/ 5,000천 원, 1사고당 40,000천 원)으로 보장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한도 상향 추진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강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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