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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충남 아산시 육용종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금)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종계농장(2만 1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3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겨울 전국적으로 23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에서만 4번째 발생 사례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 및 인접 5개 지역(평택,천안,공주,예산,당진) 육용종계 및 육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목) 24시부터 12월 26일(금)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4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류독감이 확산되면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계란 가격의 인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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