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방화막 교체 후 안전진단 완료 화재 인명사고 예방 강화

시민이 안심하고 찾는 공연장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박기성 기자l승인2025.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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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예술의전당 방화막 공사 완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덕규)은 공연장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방화막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화) 밝혔다.

이번 공사는 『공연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 대상 공연장의 기준)』 등 개정된 공연법 규정에 따라 기존 방화막 시설을 적법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1,000석 이상 공연장인 대전예술의전당은 2026년 5월 3일까지 개정 법령에 맞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섰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금 50%가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대전예술의전당은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해 2025년 10월 착공, 12월 준공을 마쳤다.

이번 방화막 교체 공사를 통해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은 강화된 공연법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방화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무대와 객석 간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화재 발생 시 관객과 출연진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안전을 위한 기반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그 위에 예술의 가치를 온전히 올려놓을 차례”라며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와 감동적인 작품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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