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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전경. |
충남대학교 등 주요 거점 국립대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16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이번 대입부터 학생부 위주로 신입생을 뽑는 전형뿐 아니라, 논술과 실기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감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2026학년도 수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 자료 분석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에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했다는 것.
이 중 162명(90%)은 감점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인원은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이었다.
서울대는 ‘학폭 가해 전력’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수험생은 총 18명이다. 강원대 8명, 전남대 7명, 충남대 2명, 경상대 1명 등이다.
아직 진행 중인 정시 전형이 끝나면 학폭 가해 전력자의 국립대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도 감점이 적용된다.
교육당국의 학폭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대학들은 이번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전력을 반영하게 됐다.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가해 처분 정도에 따라 감점 정도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학폭 가해 처분은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분류된다.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돼 합격이 불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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