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연세액의 최대 약 4.5% 공제 장호산 기자l승인2026.01.12 11:5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 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되지만,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의 조건 없이 누구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1월 연납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415, 6410)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