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동호회원이나 자전거 매니아들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하여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800만 원, 후유장애 18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4주(28일)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한편, 대전시는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생활화 하면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실천하면서 자전거타기를 당부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을 참조하거나, 동부화재 콜센터(1899-7751)에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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