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로 완성”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공동기자회견 열고 지역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 강조 박기성 기자l승인2026.01.29 10: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홍성현 의장(좌)과 조원휘 의장 .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와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충남도 양 의회는 29일(목) 오전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