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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홍성현 의장(좌)과 조원휘 의장 . |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와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충남도 양 의회는 29일(목) 오전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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