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황석영 작가도 AI로 소설 밑그림 그렸다!’

조선일보, 2일(월)자 신문에서 보도...“순문학과 AI 문학, 투 트랙으로 가자”는 주장도 박기성 기자l승인2026.02.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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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영 작가의 작품 할매 표지 사진.

지난해 말 신작 장편 ‘할매’를 내놓은 황석영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챗GPT를 조수로 활용했다”며 “600년 된 팽나무, 시대 배경, 구성 방법 등 대여섯 가지 요소를 입력해 놓고 AI(인공지능)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이 작업을 “(소설의) 밑그림”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가 2일(월) 신문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유명 소설가가 자신의 작품활동에 AI를 활용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토로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운 일면이다. AI가 소설에까지 깊숙이 활용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기성 작가는 자신이 AI를 활용했다고 밝히는데, 신인 작가의 등용문인 각종 공모전은 여전히 AI 사용 금지를 명시한 곳이 많다.’며 문단과 출판계를 중심으로 AI 활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올해 한 지역 신문사의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에선 본문에 AI 답변에 등장하는 ‘**’ 부호가 두 곳이나 등장해 문단에선 AI 사용 의혹이 일었다.‘며 ’이 신문사는 AI 활용 제한에 대한 응모 규정을 사전에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주요 출판사들은 “AI 제작 작품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창비 신인문학상),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응모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한 경우 수상 취소”(SF 한국과학문학상) 등 응모 요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AI가 창작의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A 출판사의 공모전 담당자는 “자료 조사나 취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창작의 핵심적인 행위 자체를 AI에 맡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파악한 결과, 투고작의 AI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시스템이나 기술은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B 출판사 측은 “AI 사용 금지를 명시했지만, AI가 썼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편집자의 감(感)과 작가의 양심에 맡겨진 실정. C 출판사 관계자는 “투고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평균에 맞춰진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이 AI의 도움을 받은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심증일 뿐”이라며 “하던 대로 ‘인간의 눈’으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논문 표절 여부를 알아보는 카피 킬러처럼 응모작을 AI에 집어넣고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미발표 원고를 챗GPT 같은 오픈 소스에 넣는 순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이마저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설 전문 출판사 대표는 “자신의 작품을 AI에 넣고 교정·교열을 보지 말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작가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미발표작을 어떻게 AI에 넣어 확인하겠느냐”고 했다.

일부에선 “차라리 AI 창작물에 물꼬를 터줘서 순문학과 AI 문학, 투 트랙으로 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D 출판사 편집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쉬쉬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AI 협업 부문 같은 것을 만들어 길을 터주고 분야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창비가 지난해 12월 출간한, 황석영의 소설 ‘할매’는 군산 하제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 할매를 화자로 내세운 작품이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새 개똥지빠귀 한 마리가 한반도 금강 하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가 품고 있던 팽나무 씨앗이 싹을 틔워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할매가 되는 내용이다. 팽나무 할매가 600년 동안 금강 하구 마을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생명의 순환으로 작품화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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