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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기자 브리핑을 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
이장우 대전시장이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2일(월)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발언 이후, 급작스럽게 올해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발의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특별시의 명칭은 변경되었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전충남특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의 年 5조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年 5조가 시․군․구 교부 금액까지 포함해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장우 시장의 지적이다.
△항구적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는 중앙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
게다가 △10년간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고속도로․첨단전략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특례 136개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별시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 추가 지급 의무 사항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조세 감면도 국세는 제외하고 지방세만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시장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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