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설건축물 연장 스마트폰으로 알림 받는다

우편·문자·전화 병행해 건축주에 만료일 안내 장호산 기자l승인2026.02.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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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사전 알림 서비스(문자·전화)를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공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건축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서구는 지금까지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우편으로 연장 안내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주소 이전이나 장기 부재로 우편을 받지 못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바뀌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가설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우편·문자·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비스는 등기우편 안내 후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화로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꼭 구청에 신고해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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