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장려금 1인당 250만원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추진… 연령․혼인․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박기성 기자l승인2026.02.05 08: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로,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청년부부에게 폭넓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부부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 이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