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졸속 입법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

경실련,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조문의 84%가 대규모 개발...이를 위한 무분별 권한 이양과 재정 특혜로 점철 박기성 기자l승인2026.0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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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자료 출처=경실련)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행정통합으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주민투표 절차 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심성 개발, 재정 특례, 그리고 견제 장치 없는 인허가권 이양 등이 다수 발견돼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법안의 철회 혹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10일(화) 경실련에 따르면 3개 법안 총 1,035개 조문 중 무려 869개(83.96%)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으며 사실상 국가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들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다.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조 원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우선 구축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국립의과대학 및 연구원 유치를 공모 절차 없이 확정해달라는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입법 알박기'가 심각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국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체 조문의 27.6%(286개)가 재정 특혜에 집중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충남·대전)나 법인세 10%(대구·경북) 등 국가 재원의 근간인 국세를 지자체 수입으로 돌리라는 초법적 요구는 물론, 지자체 산하 기관 운영비와 민간 기업의 전기료까지 국가가 영구히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경제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견제 장치 없는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조문의 44.9%(465개)로 가장 많이 발견된 이 조항들은 '셀프 인허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까지 통합 시장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핵심인데 개발 주체인 시장이 심판 기능(인허가권)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으로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경쟁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분권 원칙과 재정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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