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장호산 기자l승인2026.03.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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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사진

대전 중구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중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상자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한편,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중구의 자주재원으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구민의 자발적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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