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사기 시도 발생

계약·송금 요구 사기 시도에 따른 주의 당부 박기성 기자l승인2026.03.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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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체 거래업체에 신속한 안내 조치를 실시했으며, 내부 점검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심평원 담당 부서 또는 대표 연락처(1644-200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경찰청) 신고를 통해 사기행위에 사용된 계좌 지급 중지 요청 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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