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쳇gpt 생성 이미지. |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대폭 완화해 매출액이 적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 사업자 4만여 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연 1회만 하고(일반은 2회),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 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해왔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유사한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다음 달 중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