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현장 대응 능력 높인다

장호산 기자l승인2026.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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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김하균)가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세종시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의 종사자 약 21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증강현실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먼저 이수한 뒤,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예정된 대면 실습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시는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lms.educare.or.kr)을 통해 5월 20일, 6월 15일, 7월 10일로 예정된 종사자 안전교육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6월 15일 1회차 교육에서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영어 동시통역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 두 번째 교육과정까지 약 420명이 참여했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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