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실수요자까지 확대된 세제 지원… 민원창구 안내·유관부서 협업 통해 맞춤형 홍보 강화 장호산 기자l승인2026.04.21 12:4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홍보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체 중심이던 세제 지원이 일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가 신설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집중할 예정이다.

구는 민원창구 안내를 비롯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납세자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대전 동구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 취득(매매)하는 경우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042-251-4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호산 기자  nightlands@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