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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목)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논의할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노인인구 급증과 저출산 추세 속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장종태 의원의 원안 입법 취지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안들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되었다. 대안에서는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보고 의무화 ▲ 장기요양보험율 산정 시 반올림 기준 명확화 ▲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제한에 대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준용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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