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1.88% 상승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박기성 기자l승인2026.04.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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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에서 공시지가로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당 1,512만 원(전년 대비 16만 원 상승)에 달하며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당 480원(전년 대비 9원 상승)이다.

대전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 2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3월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총 6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9.2%인 31건은 지가 인상을, 50.8%인 32건은 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의견은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건(42.8%)이 조정됐다.

2026년 대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8%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2.8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구별 상승률은 대덕구(2.29%)가 가장 높았고, 이어 유성구(2.25%), 중구(1.67%), 서구(1.52%), 동구(1.36%) 순으로 나타났다.

필지별 지가 변동 현황은 전년 대비 상승이 88.5%(203,837필지)로 가장 많았고, 하락이 9.5%(21,762필지), 동일 가격 유지가 1.5%(3,405필지), 신규 조사는 0.5%(1,214필지)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또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금)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한 우편, 팩스, 방문 제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구청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6월 26일(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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